다. 선박사용인 등의 과실 //
(1) 상법상 선박사용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상법
제787조[=> 제794조], 제788조[=> 제795조]).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를 말하며,
선장·해원·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한다)으로 구분된다(선원법 제3조 제1호).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이고, 해원은 배 안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승무원인데 항해사·기관장·기관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기타 선박사용인이란 운송인과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운송 과정에 관여하여 운송인 내지 선장의
지시·감독을 받는 재운송인, 도선사, 예선의 선원, 하역자 등을 말한다. 비단 선박에 승선한 자에 한하지 않고 운송사업에 사용한 자도 포함된다.
(2) 민법상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
화물의 교부와 관련된 일체의 영업행위, 즉 선하증권의 수령, 하도지시서의 발행, 하역업자의
선정 등 제반 운송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선박대리점과 보세창고업
자의 행위에 대하여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가에 관하여 보자면, 운송인을 위하여 운송계약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대행하고 있더라도 운송인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또는 대행자는 운송인의
피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운송인은 그러한 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다만 선박대리점 등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그들의 고의, 과실로 화물이 불법 반출되었을 때에는 운송인이 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제391조).
하역업자라도 그가 운송인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독립기업의 경우에는 그를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도 운송인에게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하역업자가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무도급의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운송인이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보세창고업자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에서, 운송인과
중간운송업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운송인이 중간운송업자를 통하여 보세창고업자를 간접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의 의뢰로 운송물을 보관하던 중 멸실시킨 보세창고업자가 운송물의 인도업무에 관하여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라고는 할 수 있으나
운송인의 지시·감독을 받은 피용자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운송인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하여 운송인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같은 취지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등).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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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만 항공운송사건의 경우 운송인에게 보세창고업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한 취지의
판결례(예컨대,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다67192 판결, 1999. 7. 13. 선고 99다8711 판결)도 있다.
17) 한편, 이러한 독립계약자의 이행에 의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이 민법에 기한 것일 경우 이에
대하여는 면책특약은 허용되나 대신 항해상 과실면책이나 화재면책 등 해상법상 특유한 법정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주흥,
해상운송법, 박영사(1992), 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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